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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맞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차계약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구두계약'이나 '계약서만 쓰고 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죠.
저도 얼마 전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는데, “이건 신고 대상인가요?”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구청에 문의해 보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 기준부터 신고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체크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제도란?
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전·월세 계약 체결 후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서만 시행되던 제도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며,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전·월세 정보 관리, 보증금 분쟁 예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등록되어 세입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의무 신고 기준 정리
2025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고 기준 |
---|---|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월세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이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
계약 변경 시 |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등 변경되면 재신고 필요 |
⚠️ 월세 환산금액 계산식: 월세 × 100 = 환산 보증금
신고 방법 및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
- 오프라인: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제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신고 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신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고 기한이나 정보 누락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의 항목 | 내용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허위 신고 금지 | 고의적인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확정일자 중복 신청 불필요 |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등록됨 |
신고 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신고를 하기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네. 임대차계약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청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며, 대표자 1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단, 공동명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네.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신고가 필요하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네.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차계약도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계약서만 쓰고 넘어가다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 먼저 알고 준비하시고, 필요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신고는 어렵지 않지만, 몰라서 놓치면 비용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