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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아서 이익이 났는데 세금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일정 기준을 넘기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과세 대상이에요!
5월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준금액, 세율, 신고 방법과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절세방법이 궁급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준금액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 초과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해외주식, 해외 ETF, 해외 REITs 등
- 기준 금액: 양도차익 합계가 연 250만 원 초과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실현된 수익 기준
-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도, 손실 이월을 위한 신고 권장
예시: 미국 주식에서 500만 원 수익 →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세금 부과
세율 및 환산 기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기본 20% + 지방세 2%로 총 22%입니다.
구분 | 내용 |
---|---|
기본 세율 | 20% + 지방세 2% = 총 22% |
기준 금액 |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시 과세 |
환산 기준 | 양도일 기준 환율 적용 후 원화 계산 |
신고방법 및 준비서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준비해보세요.
- 홈택스 로그인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해외주식 항목 선택 → 양도차익 금액 및 환율 입력
-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세액 자동 계산
- 신고서 제출 후 카드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아래는 신고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해외주식 매수·매도 내역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 양도일자 기준 환율 근거 자료 (한국은행 환율 기준)
- 수수료 내역 포함 시 세금 계산 유리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점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율을 평균이 아닌 양도일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수수료 공제를 누락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
- 기본공제 250만 원 미적용으로 과세액 과다 신고
- 다른 해외주식 계좌를 누락하여 신고 불완전 처리
자주 묻는 질문(FAQ)
네,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손실 이월공제 등을 고려할 경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해외주식은 직접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신고는 의무는 아니지만, 손실을 이월공제하여 다음 해 이익과 상계 가능하므로 권장됩니다.
네, 해외에 상장된 ETF·REITs를 매도해 얻은 수익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해외주식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준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해야 하고, 실수하거나 미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정리한 기준금액·신고절차·주의사항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