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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했는데, 세무서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방심했다간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자녀에게 학자금, 전세자금,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증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 주고받는 돈인데 신고까지 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넘겼다가 무신고 가산세 부과 위기에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 증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여세 신고기한, 방법, 제출서류를 비롯해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적이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녀 증여세 신고 대상 및 기한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 주체: 자녀(수증자)
-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성년 자녀는 면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낮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자녀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체크하고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 | 비고 |
---|---|
증여세 신고서 | 홈택스 전자작성 가능 |
자금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 현금 증여 시 필수 |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 부동산, 주식 등 비현금 증여 시 |
증여계약서 (있는 경우) | 형식은 자유, 제출 시 입증에 유리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서 작성 →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 자산 항목 작성 및 평가 명세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 자동 세액 산출 확인
- 제출 후 납부 또는 연부연납 신청
유의사항
자녀에게 증여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 단순히 생활비나 교육비로 준 돈도 정기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미성년 자녀는 면세 한도가 낮아 소액 증여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만 해도 증여 추정이 가능하므로 입증자료(용도, 계약서 등) 필요
- 증여세 누락 시 가산세 + 지연이자 부담, 추후 상속 시 이중과세로 연결 가능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체크하며 증여세 신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10년간 1억 원(미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네. 미성년자도 수증자로 간주되며,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낮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비나 생활비로 준 돈이라도 정기적이거나 고액이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장 관리와 계약서 보관이 중요합니다.
네. 다만 부동산과 주식은 평가 방식이 복잡해 ‘재산평가 명세서’ 작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는 정정이 가능하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재산을 함께 물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정확한 타이밍과 절차를 지켜야 불필요한 세금이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 흐름이 투명한 시대에는 가족 간 금전거래도 엄격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자녀 증여는 사전에 체크리스트로 준비하고, 홈택스 신고로 간편하게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