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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자금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성장할 기회가 생겼을 때 혹은 위급한 상황일 때 자금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요가 늘어서 사업장을 확장할 기회가 생겼는데 막상 자본이 넉넉하지 않아 곤란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 데 이렇게 놓치자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이나 창업 등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예산 소진되기 전에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법률적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4~'25)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 및 공동대표만 신청 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 (예,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여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볍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자금용도
구분 | 내용 |
운전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매입, 경매, 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대출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금리 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4%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합니다.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 제로페이 가맹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정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
정책 배려 |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전통시장 화재공제 - 풍수해보험 - 노란우산공제 |
성실상환 |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자금 제외
대출기간
5년 이내 (2년 거치 포함)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리대출 종류 및 상세내용
구분 | 세부항목 | 신청자격 |
일반경영 안전자금 |
일반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특별경영 안전자금 |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 |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영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청년고용 연계자금 |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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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 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종류별 기준, 조건, 한도, 제출 서류 등이 상이하니 비교해보시고 알맞은 대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1. 대출신청 작성 서류
2. 실명확인증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4.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5. 매출액 확인서류
6.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7. (필요시) 부동산 중개·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추가서류
신청하는 자금구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2.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일시적 경영 애로)
금리우대 서류
자금구분 | 준비서류 |
일반경영 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청년고용연계 |
ㄱ. (민간은행 컨설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원납증명서 ㄷ.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ㄹ.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ㅁ.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 |
상기 제출서류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세 내용과 양식, 발급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