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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39개 정부기관에 의해 31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점으로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및 세액공제 관련 등의 내용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내용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의 일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월 초 이후 정식으로 책자가 배포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 분야 달라지는 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24.12.)
구분 | 기존 | 변경 |
무주택 인정 범위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1.6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5억) |
빌라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서 시세 7~8억원, 지방에서 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 달라지는 점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업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을 마련했습니다. ('25. 01. 17)
✅ 드론 :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 실외이동로봇 :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