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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토 달라지는 점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2025년에는 39개 정부기관에 의해 31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점으로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및 세액공제 관련 등의 내용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내용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의 일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월 초 이후 정식으로 책자가 배포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 분야 달라지는 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24.12.)

     

    구분 기존 변경
    무주택 인정 범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1.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수도권 5억)

     

     

     

     

    빌라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서 시세 7~8억원, 지방에서 5억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 달라지는 점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업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을 마련했습니다. ('25. 01. 17)

     

     

     

     

    ✅ 드론 :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 실외이동로봇 :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