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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절세방법

     

     

    퇴직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퇴직연금의 정의, 종류 및 장단점 비교,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절세방법 세금공제

     

     

    퇴직연금의 정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예전에 일시불로 받는 방법에 대비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 절세방법 세금공제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확정급여형
    (DB)
    회사가 퇴직 시점에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DC)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 금액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퇴직 시점에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연금저축을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IRP 수령 방식의 장점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제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IRP 수령 방식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입니다.

     

    구분 내용
    연금 형태 연금으로 수령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형태 한 번에 수령하는 방식으로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절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가로 납입하는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절세 방법의 하나 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과급을 납입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추후 인출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