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이 법에 포합됩니다. 많은 내용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추가공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1회 한정)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기간 : '24 ~ '26년 혼인신고 분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추가공제
서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항목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용료의 30%나 공제해준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ㅇㅇ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기본공제
✅ (기본)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추가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추가)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0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인상
혼인 장려를 위하여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