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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

    정부24사이트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가까운 전국 시 ·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접수번호'를 알려줍니다. 추후 재산내역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필요하므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찾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제 1순위 상속인 (자녀 / 배우자)

    ✅ 제 2순위 상속인 (부모 / 배우자)

     

    ※ 단, 제 2순위 상속인은 제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조회가능한 재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1. 금융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2. 건축물

    3. 공제회

    4. 연금

    5.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6.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7. 어선

    8. 토지

    9. 세금 : 국세, 지방세 등

     

     

     

     

     

    조회결과 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조회 결과는 항목에 따라 문자, 우편, 방문수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민원·신고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신청인 성명 및 신청 접수번호 입력 → 휴대전화번호 입력 → 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