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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고령의 임산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산전 진료나 검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성 당뇨나 합병증 등이 증가하여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 추가 검사 등 주기적인 검진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로도 늘어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용을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가능하며 의료비 지원받아 산모와 아기 둘다 건강할 수 있게 검사와 주기적인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내용

     

     

    ✅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진료과와 상관없이 임산부 산전 으료비 신청 가능하며, 유산관련 의료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항목 : 입원료, 식비, 이송료,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지원대상

     

     

    ✅ 서울에 가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누구나

    ✅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도 신청 가능

    ✅ 소득 상관 없음

     

    ※ '24년 1월 1일 이후의 검사(진료)비까지 소급 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불가 ('24년 1~7월 결재 건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오프라인 : 대리신청 및 지급 계좌 제3자 변경 등의 경우 주소지 보건소로 방문 신청 가능

    ✅ 외래 진료 및 이래 검사 후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