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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면은 세금 신고를 놓치지 말고 제때 잘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적으면 셀프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사업장이 많고 매출이 많으면 업체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다른 사업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납부기간이니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일반, 법인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대상
'21년 이후부터 해당 과세기간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 적용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